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칙
제1조(명칭 ) : 본회는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우리 말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어문 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민족문화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이념) : 아름답고 바른 국어의 사용과 국어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한다.
제4조(위치) : 본회는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그 본부를 둔다.
제5조(회원) : 본 회의 회원은 우리 말글을 사랑하고 본 회의 이념과 목적에 찬동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그 회원으로 하되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 로 구성한다.
(1) 일반 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해진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특별 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을 후원하는 자로 정해진 입회 절 차를 마친 자로 한다.
(3) 단체 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을 후원하는 단체로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일반 회원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특별 회원 : 회비 납부 및 회의의 의결권이 없다.
(3) 단체 회원 : 본 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입회 절차) :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회원 : 정해진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 회원 :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 회원 :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 본 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 다.
(2) 부회장(약간 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획ㆍ조정이사(약간 명) : 본 회 사업의 기획과 각 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약간 명) : 회비 징수, 회의 기금 관리 등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다.
(5) 홍보이사(약간 명) : 본 회의 사업에 필요한 홍보, 광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한다.
(6) 조직ㆍ관리이사(약간 명) : 본 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ㆍ훈련이사(약간 명) : 회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8) 조사ㆍ연구이사(약간 명) :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담당한다.
(9) 감사(2명) : 회계 연도 말에 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8) 고문(약간 명) : 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9) 지회장(약간 명) : 시, 도 및 특정 단체에 지회를 두되 이사의 역할은 제외한다.
(10) 필요한 경우 부 이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 방법) :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과 그 외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조직) :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기획ㆍ조정부 - 우리 말글 사랑운동의 모든 기획과 각부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 다.
재무부 - 회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부 - 본회와 본 회의 업무, 사업 등에 대한 홍보, 회지 발간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조직ㆍ관리부 - 회원의 확대, 입회와 탈퇴, 퇴출 등 회의 조직을 관리 운영한다.
교육ㆍ훈련부 - 회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조사ㆍ연구부 -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담당한다.
제12조(회의)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0 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와 회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일반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는 회칙을 제·개정하고 회무 및 예·결산을 심의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4 이상이나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 집행하거나 심의·의결한다.
제13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4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터 다음 해 9월 말까지로 한다.
제15조(사업) : 본 회의 사업은 우리 말글의 보존과 발전, 교육, 세계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보호 등 우리 말글 사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포괄하며 구체적 사업 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남용 방지와 관련된 법(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2. 국어교육 관련법의 개정 또는 신설.
3. 다언어 혹은 이중언어 정책을 포기하고 단일언어 사회로 만드는 정책의 건의 및 홍보. 즉 영어 확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영어 조기교육, 영어 몰입교육, 영 어강의, 영어공용화, 취업이나 승진, 입학에서의 영어실력 우대 등)의 축소 또는 폐지와 한자교육 강화에 관한 정책이나 법 개정의 저지 및 홍보 운동.
4. 수입 외국어를 신속히 한국어로 고치고 홍보할 정부기구 설치(유명무실한 국어 심의위원회 폐지 또는 개편, 권력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
5. 모국어 능력 인정 시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운동.
- 국어능력 자격증이나 급수증을 주고 국어특례입학제도를 만들고, 대학원 시험 이나 대기업 취업시험에 국어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6. 외국어 남용 방지, 영어 확산 및 한자교육 강화를 반대하는 글쓰기 운동. 투고 및 직접 홍보.
7. 우리 고유어의 발굴과 사용 확대 운동 -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통한 실천운동, 인명 또는 상호, 건물명, 상품명, 행사명 등의 우리말 이름 짓기와 지명에서의 우리말 찾기 운동.
8.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외국어의 국어사용 운동-외국어는 가급적 외국인을 상대할 때만 사용한다.
9. 우리 말글 사랑 운동 유관 단체와의 연대 투쟁.
10. 관공서, 공공기관, 다중 이용시설, 언론기관 등의 언어환경 조사와 개선 권고.
11. 대중매체, 인쇄물, 영상물, 상품, 옥외광고물 등의 잘못된 언어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권고.
12. 언론, 인터넷을 통한 문제제기와 여론 조성.
13.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14. 10. 10. 회칙 제8조 (3)항에서 (8)항까지의 1명을 약간 명으로 수정
제4조 본회의 회칙은 2014. 10.1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