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청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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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1 22:24 조회13,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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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 변경시와 철거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하거나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가능합니다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는 간판이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합니다.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수량은 총2개입니다.
(단, 도로곡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가로간판 : 3층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세로간판 : 출입문 양쪽(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
설치기준
가로형 간판
- 6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표시하거나, 3층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로 8미터이내 지면으로 52미터 이내로 4층이상의 건물 측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건물 1면에 1개소 설치)
세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는 옥상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입체형으로 가로 1미터 세로 건물높이 1/2이하로 입체형으로 설치가능
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옥상 간판
애드벌룬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표시 가능
-
첫번째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
두번째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신고시 제외)
-
세번째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 · 신고신청서 제출, 검토
-
네번째허가·신고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
다섯번째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필증 교부 받음(우편 발송)
-
여섯번째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구비서류
- 허가대상 광고물 구비서류
- 신고대상 광고물 구비서류
- 기간연장 신고 광고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 바로가기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 ☞ 바로가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색도안, 현장사진 등)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바로가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 분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신 고 배 제 |
---|---|---|---|
가로형간판 |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 네온표시간판 |
○ 6층이상 상단 입체형간판 ○ 5층 이하 정면의 5㎡초과 간판 |
○ 3층 이하의 5㎡ 이하 간판 |
세로형간판 | ○ 네온표시간판 | ○ 가로 1m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건물명, 상호 또는 상징 도형을 측,후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한 경우 | ○ 건물의 출입구 양옆 으로 설치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지 않는 간판 |
돌출간판 |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 간판상단 높이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 ○ 병·의원,이·미용 업소의 표지등 |
|
옥상간판 | ○ 모두 허가대상 | ||
지주이용간판 | ○ 간판상단 높이가4m 이상 ○ 네온표시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애드벌룬 | ○ 모두 허가대상 | ||
현수막벽보 | ○ 모두 신고대상 |
구 분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신 고 배 제 |
---|---|---|---|
가로형간판 |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 네온표시간판 |
○ 6층이상 상단 입체형간판 ○ 5층 이하 정면의 5㎡초과 간판 |
○ 3층 이하의 5㎡ 이하 간판 |
세로형간판 | ○ 네온표시간판 | ○ 가로 1m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건물명, 상호 또는 상징 도형을 측,후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한 경우 | ○ 건물의 출입구 양옆 으로 설치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지 않는 간판 |
돌출간판 |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 간판상단 높이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 ○ 병·의원,이·미용 업소의 표지등 |
|
옥상간판 | ○ 모두 허가대상 | ||
지주이용간판 | ○ 간판상단 높이가4m 이상 ○ 네온표시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애드벌룬 | ○ 모두 허가대상 | ||
현수막벽보 | ○ 모두 신고대상 |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 단위 | 기준 | 자치구 |
---|---|---|---|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4,000 1,500 40,000 2,000 |
2. 세로형간판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3,000 1,500 |
3. 돌출간판 | 개 |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
20,000 1,000 5,000 |
4. 공연간판 가.벽면이용간판 나.지주이용간판 |
개 |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
|
5. 옥상간판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50,000 5,000 |
6. 지주이용간판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0 2,000 |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다. 지면에 설치하는것 |
개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20,000 |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
개 |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
3,000 1,000 5,000 2,000 |
9.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 개 |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
13,000 15,000 |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
대 | 400,000 10,000 10,000 | |
11. 선전탑 | 개 | 5,000 | |
12. 아취광고물 | 개 | 5,000 | |
13. 창문이용 광고물 | 개 | 5,000 | |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000 10,000 2,000 |
15. 벽보 | 매 | ·50매당 | 10,000 |
16. 전단 | 매 | · 1,000매당 | 5,000 |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 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 용 기 준 | 수수료 |
---|---|---|
1. 옥상간판 | ·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21,000 38,000 1,300 |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1,600 |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800 |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800 |
5.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 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6. 현수막게시시설 |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1,000 600 |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 분 | 단 위 | 수수료 | 관련법규 | 비고 |
---|---|---|---|---|
신 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
변 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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