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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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1 22:06 조회11,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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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 및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고유어만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사업소(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
보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공문서나 표시물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한다.
2.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1조(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구 관광문화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의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10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
4.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구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디자인, 글짓기, 서예 등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
③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주나 광고업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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