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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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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1 21:09 조회10,740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소관  도시경관과

제정 2013. 7. 31 조례 제4920호
 

 

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주변 건물 또
   는 업소의 여건상
제1항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구·군의 광고물관
   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3.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전시·
   컨벤션 시설
4.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타사광고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5. 업소별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遮陽面)의 옆면 또는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
   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이하 " 광고물"이라 한다) 또는 게시시설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 여건, 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간판표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
   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쉬운 구조・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
   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
   를 하게 할 수 있다.

 

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환경
   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물등의 밝기 등으로 인한 시야의 장
   애나 주거환경의 침해 여부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 시부터 일출 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
   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이나 광고물이 부착되는 바탕면에 돌출
   되는 구조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
       내여야 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 면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
   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
   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간판의 세로 길이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상업
       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영 제13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할 수 있다.
6.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한다.
7.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서 판류형 간판은 100센
   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입체형 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8.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9.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5호가목·제7호에 따른 크기의 초과
   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
       여 광고물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3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가로 길이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
   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만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
   길이는 1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
   다.
2. 건물의 1층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은 설치할 수 있다.
3. 제1호 전단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길이 45센티미터 이내
   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
   한 같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
   야 한다.

 

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에 설치
   하여야 하고,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
   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 면의 면적이 0.36
   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 길
   이는 3미터 이내여야 하며,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 길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
   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앞면 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
   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의 세로 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소별 1미터 이내로 하며,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
   다.
2. 간판의 가로 길이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길이 3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길
   이 2미터 이내, 세로 길이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
   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간
   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
   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옥상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
   는 아니 된다.
4. 영 제15조제6호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
   이 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
   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
       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도로교통의 안
   전, 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하철안내표지판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도시보행자안내판
6. 공중전화부스 또는 결합형 에이티엠(ATM)기기
7. 지상변압기함
8. 전자시민게시판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설치
   ·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
   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
   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
   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 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및 제13조에 따
   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
   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
   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과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틀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틀의 가로 길이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여야 한다.
3. 게시틀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틀의 아랫부분은 지
   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틀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틀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
   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지정게시
   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 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지주만 설
       치할 수 있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
       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길이는 6
       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
       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업소
④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
   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
   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안
   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
       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곳
2. 지정게시대의 가로 길이는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
   내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5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
   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의 아랫부분 한 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게시하여야
   한다.
4.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
   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
   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
   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
   에 한정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우면 아니 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
   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
   미터 이내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5제3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
   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
   보판에는 업소별로 하나의 벽보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6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
   다.
2. 가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7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1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5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인 경
   우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내(20센티미터의 띠 형태를 포함한다)로 광고내용을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벽 전체면이 유리등으로 벽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층 슬래브 중
   심선으로부터 상하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창문면적으로 본다.
②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입체형으로 제작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직접 붙이거나 목재·아
   크릴·금속재 등에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여 창문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센
   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19조(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길이·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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