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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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56 조회9,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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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신청)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3. 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8.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본조신설 2016.7.13.]
제8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 경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재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3. 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
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2. 데이터방송채널은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방송프로그램 안내
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등) ①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변경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2. 역무제공계획서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3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6.12.30.>
4. 제19조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1호, 201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2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3호, 201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9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⑯부터 ㊶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 [별지 제6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업진단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별지 제16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별지 제18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별지 제19호의2서식] 기술결합서비스(승인, 재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기술결합서비스(중지, 중단)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별지 제30호서식]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별지 제31호서식]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이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37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별지 제38호서식] 방송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지 제39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41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별지 제42호서식] 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43호서식] 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 [별지 제44호서식]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지 제45호서식] 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46호서식] 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 [별지 제47호서식] 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 [별지 제48호서식] (폐업, 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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