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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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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58 조회9,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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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 2017.12.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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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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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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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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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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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12.>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학·언어학·국어교육·외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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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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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3조제1항제2호나목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제13조제1항제2호라목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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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제13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제13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제13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과목별 강의계획서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부칙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 2017.12.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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