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님께 드리는 건의서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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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8 22:42 조회4,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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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시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 내용: 글로벌 영어 상용 도시 부산 정책의 철회
철회해야 하는 이유:
1.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성공사례가 없는 공상적 영어 실험이다.
2. 영어공용화 정책은 14년 전 국민저항으로 이미 폐기된 정책이다.
3. 활발한 영어 사용으로 도시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다.
4. 공공영역에서의 영어 사용의 확대 즉 공공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는 것은 영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5. 세계적인 영어 소통환경 즉 전 시민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준다. 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종사자들에게 영어교육을 충분히 하고, 통역사, 자동번역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외국인과의 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 능력이 높다. 그러므로 전 시민을 영어교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6. 대부분 실패한 영어마을 사업(영어 몰입교육)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7. 공문서의 영어 병기는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8. 부산형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며, 현재로서도 충분하다.
9. 영어 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조성 계획 중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시설에 영문 표기화는 이미 거의 다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시설물에는 한글 없이 영어로만 표기되어 오히려 외국어 사용이 남용되고 있다. 영문 표기는 한글 우선의 원칙과 병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10. 글로벌 허브 도시는 영어를 잘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통, 통신,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하다.
11. 세계에는 영어만 써서는 안 통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오히려 한국어와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 조성 정책’의 철회를 건의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완료일: 2022-09-06 17:02:46/주관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전화번호: 051-888-22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민원 120]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81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어상용도시 정책에 대한 철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 공약사항인 “영어 상용도시”는 현재 정책 방향만 발표된 상태로('22.8.9.) 실현 가능한 시행 방안에 대하여 계속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 중이므로, 귀하의 답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먼저, 귀하의 영어 상용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한글/국어 관련 단체와 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 부산시의 영어 상용화 정책은 영어를 의무적으로 쓰는 공용화가 아니라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핀란드와 같이 모어인 핀란드어를 쓰면서 동시에 외국인을 대하기 위해 영어로도 소통 가능한 시민을 늘리는 것으로, 강조하시는 한류 문화와 한국을 알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문화와 국어를 경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더 알리는 글로벌 소통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라. 또한, 말씀하신 타 지자체 등의 실패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적하신 광안대교-다이아몬드 브리지와 같은 영어 시설 이름에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적어 두 명칭 모두 우리나라와 외국에 널리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매체는 현재 기본적으로 국어로 제공되고 있어, 거기에 추가로 영어 매체를 늘리는 것으로 국어 매체를 결코 없애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해서, 원해서 영어를 배우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학습 통로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의의가 있으므로, 영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창조교육과 최정윤 주무관(☏051-888-22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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