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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1 22:24 조회13,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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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 변경시와 철거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하거나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가능합니다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는 간판이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합니다.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수량은 총2개입니다.
    (단, 도로곡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가로간판 : 3층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세로간판 : 출입문 양쪽(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

설치기준

가로형 간판

1. 건물 5층 이하에 있는 1개 업소당 1개 이내(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서는 2개 이내) 2.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 3.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서 판류형은 1미터 이내, 입체형은 글자크기 80센티미터 이내 건물의 4~5층까지는 입체형간판만 설치

  • 6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표시하거나, 3층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로 8미터이내 지면으로 52미터 이내로 4층이상의 건물 측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건물 1면에 1개소 설치)
세로형 간판

1. 건물 1층 주된 출입구(2층 계단 진입로) 양측에 각각 1개 가로길이 45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5미터 이내 2. 건물 1층 개별업소 양측에는 설치 불가

  • 건물의 벽면에는 옥상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입체형으로 가로 1미터 세로 건물높이 1/2이하로 입체형으로 설치가능
돌출 간판

1. 1개 업소당 1개 이내만 설치, 가로길이는 간판 끝부분까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두께 : 50센티미터 이내) 2.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 4미터) 이상에 설치하되,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 이내 3. 1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설치

지주이용간판

1. 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3.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물

1. 건물 5층 이하에 부착(글자나 모형 등으로 썬팅),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의 띠 형태의 모양으로 표시 2. 가로형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센티미터 이내의 띠 형태의 모양으로 표시

현수막 게시대

1.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많은 광고주가 이용하기 위해 1개 업소에 구·군별로 5개소 이하만 허가, 1개의 지정게시대에 동일 내용의 현수막 1개만 게시,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만 게시 2. 최하단 1면에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옥상 간판

1. 규격 : 세로 최대길이 20미터 이내, 가로 최대길이 30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 가로를 접한 면 300제곱미터 이내, 세로를 접한 면 225제곱미터 이내 2. 표시장소·위치 :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애드벌룬

애드벌룬 규격-첫번째 유형 전체 길이:30m이상 50m 이내, 풍선:지름 5m이내, 현수막:세로7m 이내, 가로 1.2이내, 두번째 유형 풍선 지름 10m이내, 전체 높이 15m이내(건물높이의 3/4이내)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표시 가능

허가신고 처리절차

  1. 첫번째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2. 두번째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신고시 제외)

  3. 세번째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 · 신고신청서 제출, 검토

  4. 네번째허가·신고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5. 다섯번째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필증 교부 받음(우편 발송)

  6. 여섯번째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구비서류

  • 허가대상 광고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 바로가기
    • 원색사진및 광고물등 원색도안
      간판 설치 예정장소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전체가 다나오는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각 1부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 바로가기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80%이상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 바로가기
  • 신고대상 광고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 ☞ 바로가기
    •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 바로가기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80%이상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기간연장 신고 광고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 바로가기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 ☞ 바로가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색도안, 현장사진 등)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바로가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허가신고대상

허가신고대상
구 분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신 고 배 제
가로형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 네온표시간판
○ 6층이상 상단 입체형간판
○ 5층 이하 정면의 5㎡초과 간판
○ 3층 이하의 5㎡ 이하 간판
세로형간판 ○ 네온표시간판 ○ 가로 1m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건물명, 상호 또는 상징 도형을 측,후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한 경우 ○ 건물의 출입구 양옆 으로 설치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지 않는 간판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간판상단 높이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
○ 병·의원,이·미용 업소의 표지등
옥상간판 ○ 모두 허가대상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 높이가4m 이상
○ 네온표시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현수막벽보 ○ 모두 신고대상
허가신고대상
구 분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신 고 배 제
가로형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 네온표시간판
○ 6층이상 상단 입체형간판
○ 5층 이하 정면의 5㎡초과 간판
○ 3층 이하의 5㎡ 이하 간판
세로형간판 ○ 네온표시간판 ○ 가로 1m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건물명, 상호 또는 상징 도형을 측,후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한 경우 ○ 건물의 출입구 양옆 으로 설치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지 않는 간판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간판상단 높이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
○ 병·의원,이·미용 업소의 표지등
옥상간판 ○ 모두 허가대상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 높이가4m 이상
○ 네온표시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현수막벽보 ○ 모두 신고대상

일반 옥외광고물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단위 기준 자치구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벽면이용간판
나.지주이용간판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다. 지면에 설치하는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5,000
2,000
9.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400,000
10,000
10,000
11. 선전탑 5,000
12. 아취광고물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0,000
2,000
15. 벽보 ·50매당 10,000
16. 전단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 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
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

(단위: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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