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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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55 조회11,4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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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진흥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무처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사무처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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