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56 조회11,5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14.9.4.]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8.27.,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1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8.27.>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