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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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13:42 조회11,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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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ㆍ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ㆍ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ㆍ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156호,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819호, 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968호, 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985호, 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93호, 2004.5.24.>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ㆍ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부 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548호, 2004.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045호, 2005.9.14.>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390호, 2006.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㉑ 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49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2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ㆍ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ㆍ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부터 제5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7.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㊽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36호, 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02호, 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부터 <187>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422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087호, 201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223호, 2011.10.14.>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45호, 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㉓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㉟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958호, 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012호, 2012.7.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7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제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579호, 2014.8.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68호,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15호, 2014.12.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422호, 2015.7.20.>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519호, 2015.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850호, 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182호, 2016.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의3ㆍ제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46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2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396호, 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 Ⅰ의 제1호 본문, 같은 Ⅰ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70>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63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기준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방송구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변경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호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656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된 자의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제5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 [별표 3]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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