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도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3 18:20 조회9,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무부] 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도 적용
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도 적용
재산·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 조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다. 어려운 민법 속 표현도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8.03.03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3/03/0702000000AKR20180303036100004.HTML?template=556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