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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시의회, 공문서·사업 명칭 한글사용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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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4 18:51 조회2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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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산하 국어진흥위 추진도

- 해운대구의회도 지난달
-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2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567돌 한글날을 맞아 부산에서도 '한글 사용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외국어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은 8일 '부산시 국어사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약어와 영어식 사업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부산시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나 사업 가운데 ▷부산 솔로몬 로파크 건립 ▷모바일 앱(APP) 개발지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BLDC 모터 표준화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 ▷에코델타시티 ▷부산미디어아트벙커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Again Haeundea Beach ▷AG선수촌 ▷E-Learning활성화 ▷FCU교체 ▷U스마트 ▷CEO 간담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은 대표적인 외국어·외래어 남용 사례로 꼽힌다.

오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어 사용 조례안은 공문서 작성이나 신규 사업 명칭을 정할 때 '국어기본법' 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부득이하게 한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 뒤 한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국어진흥위원회를 부산시 산하에 두도록 했다.

앞서 해운대구의회도 지난달 12일 화덕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받아들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공문서에 우리말 사용 권장, 외국어 한글 병기,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5년마다 한글사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1년에 두 차례 공무원과 주민 대상 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화 의원은 "올해 해운대구청 26개 부서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10차례 이상 외국어를 남용하고 한글을 오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10쪽 남짓한 보고서에서 33회가량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 바로 가기 : 국제신문 2013-10-08

https://kookje.co.kr/news2011/special_m/e64/newsbody.asp?code=0300&key=20131009.22002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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