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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론 방송에서 한글 사용을 위반하였을 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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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2 21:32 조회21,779회 댓글2건

본문

질문입니다. 누구든 아시는 분은 참고 자료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방송에서 유난히 외국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고, 한글로 표시해도 될 용어까지 굳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문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에서 보면 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어 기본법 시행령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송 매체들에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지 방법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관련 근거나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방송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두개를 아래에 바로가기를 걸어드립니다.

 

KBS 라디오 방송국이 외국인 기자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http://ilovekorean.kr/bbs/board.php?bo_table=b0430&wr_id=233

 

KBS-TV 저널리즘 토크쇼 J

http://ilovekorean.kr/bbs/board.php?bo_table=b0430&wr_id=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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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상현님의 댓글

조상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어기본법 말고는 따질만한 법과 법률이 없습니다.
그나마 믿는 국어기본법에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한글전용법을 발전시킨 국어기본법은, 한글전용법을 뜻없이 나열한 것 밖에 없고, 당시 문화관광부 담당자가 제게 초안이라고 보여줬을 때 왜 처벌 조항이 없냐 물었지만 초안에서 몇 글자만 바꿔서 지금 보시는 법으로 만든겁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국어기본법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 절름발이 법 입니다.

차동박님의 댓글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다 살펴보았으나, 한글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나마 옥외광고물 관리법애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언론 방송에 대해서는 한글을 놔두고 외국어만 사용한다 해도 제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법제화 요구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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