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어로 된 병원명, 한글도 병행 표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8 09:09 조회27,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외국어로 병원 이름을 짓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치과의사 A 씨가 지자체 보건소장을 상대로 "병원명을 한글·외국어로 병행 표기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보도 기사: 연합뉴스 2018-05-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4/0200000000AKR20180504143700051.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