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높은 수준의 공공성 요구받지만 공공기관은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6 12:29 조회29,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거부 MBC에 소송 냈지만 각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보도 기사 : 연합뉴스 2018.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