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건물 빛내는 아름다운 간판 선정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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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2 13:35 조회11,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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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누리집 보도자료 1에 올라 있는 부산광역시의 '건물 빛내는 아름다운 간판 선정' 5개는 잘못되었다
자료 출처 :<다이내믹 부산>.제1611호 2014.01.09(목)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①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후반의 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외국문자로 간판을 제작하여 다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리 감독 관청은 이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어 거리의 간판들이 외국어 투성이로 걸려 있다.
요는 한글 위주의 간판을 달고, 꼭 필요한 경우 영어나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간판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 즉 외국어를 크게 쓰고 그 아래 또는 모서리에 조그맣게 한글을 쓰거나 아예 안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된 간판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미관만 고려하여 우수한 간판으로 선정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법조문을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단,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고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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