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5 17:36 조회12,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facebook.com/kangjc42 3925회 연결
- http://twitter.com/kangjc421 4384회 연결
본문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국어기본법 위반자로 범법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어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작성)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항과 관련된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그 사용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즉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이다.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등을 보면(필자는 근 3년 동안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언어를 직접 조사한 바 있다.) 우리말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고 괄호 속에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한자나 외국문자를 노출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내가 볼 때 신문사나 방송국 등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이라고 보이는데 모 신문사는 공공연히 이를 위반하여 한자와 외국문자를 직접 쓰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위법을 지적하거나 입건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위법은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법 기관은 적발하거나 처벌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탄하는 글이 하나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그 유명한 조갑제(趙甲濟)씨의 글이다. 아래에 그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요사이 유행어처럼 膾炙(회자 :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인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되는 말이 있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惡黨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한다>
선진국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惡黨과 敵에겐 무섭고, 弱者에는 따뜻하다. 그런 사회이므로 성실한 사람이 잘 산다. 한국이 경제, 과학,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적에 대한 보복력과 범법자에 대한 응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 교수, 정치인들의 사기, 반역, 선동, 폭력에 대하여 사회가 너무 너그럽다. 거짓말을 가장 크게 한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이니 응징력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 응징력은 법률에서 나오지만, 사회적 응징력은 국민들의 교양수준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교양이 떨어지고 무례한 사람들이 多數가 된 사회에선 정치인과 언론인의 反사회적 행동이 응징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응징력을 키울 것인가?
우선 國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한다. 法 집행자가 보통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예절 있는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 敎養語가 핵심이다. 말이 정신을, 정신이 행동을 결정하므로 文法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는 이들은 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이 글의 요지는 ‘악당을 응징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이다. 말을 바꾸면 여기서의 악당은 범법자이고 응징은 처벌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이므로 망한다.’라는 뜻이 된다. 한국에는 범법자가 무척 많다.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국어기본법 위반도 범법자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런데 조갑제 씨는 윗글에서 응징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첫째, 국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둘째, 젊은이들을 예절 있는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둘째 방법,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도록 해야한다.”이다. 교양어가 핵심이다. 문법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문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 씨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언어의 소통문제이다. 나라가 망하는 중요한 말을 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모든 백성들이 이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글의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정보민주화를 통해서 이 글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들 전체의 교양을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글 전용을 하거나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놓쳤다. 그리고 위의 한자는 꼭 한자로 써야만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한자로 안 써도 문맥에 의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한자를 혼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한자어는 한국어이다. 그러나 한자는 한국 문자가 아니다. 중국 문자다. 한국어는 한국의 글자인 한글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엄밀히 말하면 조 씨도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이 글은 공공성을 띤 글이기 때문이다. 전직 두 대통령을 가장 큰 거짓말쟁이로 비판했고 언론에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윗글의 한자는 한글을 먼저 쓰고 그 뒤에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膾炙’ 뒤에 친절하게 뜻풀이를 한 것은 좋으나 그 뜻풀이가 틀렸다는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의 한자어는 구구전승(口口傳承)일 것이다. 회자의 사전적 뜻은 ‘널리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이다. 약간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한국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한자를 즐겨 쓰는 것은 한자를 배운 세대의 하나의 습성이라고 생각은 되나 혹시 교양어는 한자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된다.
이 글의 의도는 조 씨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데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도 법이므로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