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문서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노출해서 쓰는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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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02 00:00 조회16,7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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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보면 한글 대신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직접 노출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 국어기본법 위반이므로 고발되어야 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정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낮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문서를 보면 한자나 외국문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쓰이고 있으니 위법임이 분명하다.
위법자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국어기본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한자 노출의 대표적인 예는 지자체 의회의 문양(마크)이다. 거의 전국적으로 한자 '議'자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문자 노출의 대표적 예는 영어의 약자인 '&'의 사용이다. 이 글자는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쓰여서 곧 국어에 편입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나라다. 세월호 사건이 법이 없어서 발생한 것인가?
주체성 없는 이런 행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말 '와/과'도 있다. 다 같은 한 글자이므로 쓰는 데 더 힘들 것도 없다.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보고 반성하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아니 경제적 손실보다 정신적인 상실이 더 크지 않은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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