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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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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4 00:00 조회1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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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1. 7. 국어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시행령 제 20조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앞으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20조(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 조처) 신설
 
법 제15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처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표기물에서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거나 법적․행정적 지도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20조(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 조처) 신설
법 제15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처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표기물에서 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거나 법적․행정적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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