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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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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6 00:00 조회12,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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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은 간판이다.

간판의 수가 많고, 지나치게 크며, 도안도 지저분하여 시각적 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의 심리와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외국어 남용으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10년 4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령 신설 또는 개정' 안을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올린 바 있으며, 2011년 6월 수영구와 부산시에 간판 정비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뜻한 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필자가 생각하는 간판 정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간판의 수와 크기를 줄인다.

 2. 간판을 예술품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3. 간판은교통표지판처럼 한글을 위에 크게 쓰고 그 아래 한자, 간체자, 영어. 일어 등  필요한 외국어를 조금 작게 쓴다.(한자문화권, 영어문화권, 기타 문화권을 위하여)

 4.한글 없이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단,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

 5.상호는 되도록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참고로 간판 제작과 관련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⑦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같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특별한 경우 4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법 자체가 애매하고 업자들이 법을 위반함(특별한 사유를 제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간판들이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조례를 더 엄격하게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또한 법 제5조 2에 보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게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 되어 있다.

 

이는 의무 사항으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관장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원칙으로 간판을 정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1.도시미관의 증대

 2.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입 증대.

 3. 아름다운 간판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순화.

 4.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

 5. 외국인들에게 편리함 제공.

 6. 문화민족으로서의 민족 자존심 회복.

 

관민이 다 같이 간판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서 간판이 예술품이 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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