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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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23 00:00 조회13,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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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과 | 답변일자 | 2014-04-22 17:06:02 | 접수번호 | 201404161404499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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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동 | 전화번호 | 051-605-4062 | 이메일 | hhaadong@korea.kr |
1. 민원단체 :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회장 강준철) 2. 접 수 일 : 2014. 4. 16 3. 처리기한 ; 2014. 4. 23 4. 민원요약 : 외부표시물은 대체로 양호하나 통일성이 없으며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문서나 홍보물에 띄어쓰기가 많이 틀리고 외래어나 외국어가 다소 남용되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5. 답변내용 부산진구를 직접 방문하여 언어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을 제안하여 주신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2013년 10월 30일부터 국어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도 2013년 한글서예 우수작품 전시회를 비롯하여 한글날을 맞아 구청 백양홀에서 1주일 동안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한글, 현대를 이야기하다」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총 6회의 한글과 관련된 전시 및 홍보 행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역의 국어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올바른 국어사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회에서 부산진구청을 방문하여 언어 환경을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공공기관의 간판, 안내판,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잘못된 국어 표기와 홍보물, 부산진신문,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나타난 맞춤법 오류,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사례, 띄어쓰기 잘못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직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공공기관부터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접 본 구청을 방문하셔서 공공기관의 언어 환경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개선을 요구하신 귀 회에 거듭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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