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을 촉구한다. > 개선 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아름다운 우리말,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

회원로그인


우리 말글 사랑
 
·
·
·
·
·
·
·


사진첩
개선 사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을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4 00:00 조회13,107회 댓글0건

본문

* 이 글은 2011. 7. 국어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시행령 제 20조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앞으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20조(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 조처) 신설
 
법 제15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처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표기물에서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거나 법적․행정적 지도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20조(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 조처) 신설
법 제15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처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표기물에서 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거나 법적․행정적 지도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선 사례 목록

Total 92건 10 페이지
개선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국립국어원 한글 학회 한글재단 한글 문화 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어문화운동본부 누리그물한말글 모임 우리말글사랑 행동본부 페이스북
우리회 소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우리말글사랑 행동본부: 자발적인 시민운동 단체
회장: 강준철  |  Tel 010-9848-8758  |   email: kangjc42@hanmail.ne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차동박 |  연락처:010-3381-0218  |  email: human@humansoft.kr
Copyright ©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