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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북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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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1 10:53 조회12,024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11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200211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숙등역에서 덕천역에 이르는 지역)

 

 공개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12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본보기 간판 소개 : ‘DAVICH 다비치안경’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

 

2018. 10. 1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 답변일자 : 2018-10-12 18:04:13

접수번호 : 201810012132446182 / 작성자 ; 성미영

전화번호 : 051-309-4624 / 이메일 : mycool@korea.kr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옥외광고물(덕천동 소재 파크랜드 외 11개 업소간판)에는 외국문자 및 한글이 모두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5조 및 제7조에는 외국문자를 병기(倂記)할 경우의 표시 문자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관리과(309-462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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