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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사상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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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57 조회13,311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1014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200211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사상역 부근)

 

상호 공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13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본보기 간판 소개 : ‘DAVICH 다비치안경’ / ‘Mr. sushi 미스터 스시’-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

 

2018. 10. 1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8-10-05 09:40:02

접수번호 : 201810012148251691 / 작성자 : 여선희

이메일 : skyhee0405@korea.kr

 

귀하가 건의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일반적 표시방법) 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특별한 사유에 대한 대한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란 상표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상표등록 된 상호라면 병기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위반 간판은 프랜 차이즈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차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외국문자로만 표시한 위반 간판에 대해서는 한글과 병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상구청 건축과(051-310-4622, 여선희)로 연락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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