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중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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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52 조회14,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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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남포동, 광복동 일대) - 9월 17일 조사.
상호 공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2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듯함)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끝.
2018. 9. 26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총무국 문화관광과 / 답변일자 : 2018-10-02 10:52:15
접수번호 : 201809261734421156 / 작성자 : 김원경
전화번호 : 051-600-4652 / 이메일 : magicmo@korea.kr
1.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구는 신규 간판 허가 심의시 특정상표 등록된 간판을 제외하고 한글전용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한글사랑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3. 문의하셨던 부분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 전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 각 지자체에서는 11월~12월경 간판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판 전수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 등 여러 법적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부산시 워크숍 및 간담회시 한글전용부분을 논제로 제안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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