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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서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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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36 조회13,050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1014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20021128,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서구청, 동대신동 부근) - 917일 조사

 

 상호를 공개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17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

 

2018. 9. 26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8-10-05 10:04:59

접수번호 : 201809261752257947 / 작성자 : 장상석

전화번호 : 0512404621 / 이메일 : bob0108@korea.kr

 

1.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구 관내에 설치된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구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일반적 표시방법)2항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 업무처리 및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만 해당 문제가 실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쳐 현황을 파악하고 타 구군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광고물담당에게(240-4621)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18105-a0-민원상담목록번호18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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