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서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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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36 조회15,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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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10월 14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서구청, 동대신동 부근) - 9월 17일 조사
상호를 공개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17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끝.
2018. 9. 26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8-10-05 10:04:59
접수번호 : 201809261752257947 / 작성자 : 장상석
전화번호 : 0512404621 / 이메일 : bob0108@korea.kr
1.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구 관내에 설치된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구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제2항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 업무처리 및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다만 해당 문제가 실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쳐 현황을 파악하고 타 구군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광고물담당에게(☎ 240-4621)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18년10월5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88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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