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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금정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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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4:59 조회13,994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11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20021128,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부산대 앞)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

 

이상 20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본보기 간판 소개 : ‘LOTTERIA 롯데리아’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 비공개.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답변일자 : 2017-10-23 15:59:17

접수번호 : 201710131146391011

 

1.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본부에서 건의하신 외국문자로 표기된 옥외광고물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일반적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시내용 널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등은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제 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안내하고 처리토록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안전과(519-4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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