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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서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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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29 조회16,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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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109일 서구 구청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2(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명을 밝힐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략함.
 
: 18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여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2. 6. 8. 9. 11. 12. 13. 14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Angel-in-us coffee 엔제리너스 커피’, ‘EDIYA COFFEE 이디야 커피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1번과 10번 간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자도 분명히 외국문자이므로 위의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상담답변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10-18 17:12:23 접수번호 201610141448179716
작성자 천병문 전화번호 051)240-4624 이메일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 업무처리 및 정비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겟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 광고물계 (051-240-4622)번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161018-a0-민원상담목록번호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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