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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사상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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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24 조회15,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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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109일 사상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2(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명을 밝힐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략함.
 
: 31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여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6. 8. 10. 11. 12. 13. 15. 21. 22. 25. 27. 28. 29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Angel-in-us coffee 엔제리너스 커피'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19번 호텔은 벽면의 설명문도 영어로만 쓰여 있음.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10-17 16:23:27 접수번호 201610141503204716
작성자 한경숙 전화번호 051-310-4622 이메일 fsmart@korea.kr
1.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댁의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에 의하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시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유명사화 된 표기내용 등은 관련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o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회의 및 교육, 간판개선 사업 등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병기 하도록 적극 계도 및 홍보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310-4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1017-a0-민원상담목록번호2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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