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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강서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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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18 조회15,424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109일 강서구 구청 주변 지역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2(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들을 밝힐 경우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
 
: 13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임.
 
위의 2. 3. 4. 7. 9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EDIYA COFFEE 이디야 커피'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답변일자 2016-10-24 14:35:28 접수번호 201610141433151516
작성자 임재찬 전화번호 970-4284 이메일
1.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일반적 표시방법) 중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간판)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광고물 담당자(051-970-4284)에게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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