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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동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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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9 22:16 조회15,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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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99일 동구 수정시장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이상 10개 업체.
 
여기서 위의 4, 5, 10. 11. 12 등의 간판은 상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지역의 ‘MoM's ToucH’ ‘BEAUTE’ 맘스 터치’, ‘보떼라고 한글이 병기 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국 회사의 상표도 한글을 병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의 간판들은 왜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지 의아스럽습니다.
 
3. 해당 사진은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2016. 9. 20.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09-28 17:12:58 접수번호 201609211602387701
작성자 최선영 전화번호 051-440-4625 이메일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굴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업무처리 및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구청 광고물관리계(담당자 최선영 전화 051-440-4625)으로 문의주시면 정성 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반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므로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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