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영도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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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46 조회15,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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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10월 14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영선동, 남항동 부근) - 9월 17일 조사
공개 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5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끝.
2018. 9. 26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8-10-04 10:36:17
접수번호 : 201809261743046087 / 작성자 : 김종성
전화번호 : 051-419-4624 / 이메일 : kjs2836@korea.kr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광고물의 한글과 병기해야 하는 외국문자 표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외국문자 표시 위법 간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위한 법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체 전수조사 후 해당 간판에 대해 계도할 예정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축과(☎051-419-462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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