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동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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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2 15:43 조회15,4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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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9월 20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수정시장 부근) - 9월 17일 조사.
공개 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함.
이상 7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끝.
2018. 9. 26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8-10-04 18:09:37
접수번호 : 201809261722119663 / 작성자 : 김종오
이메일 : kjoh506@korea.kr
O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굴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O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업무처리 및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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