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동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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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9 22:16 조회17,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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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9월 9일 동구 수정시장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이상 10개 업체.
※ 여기서 위의 4, 5, 10. 11. 12 등의 간판은 상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지역의 ‘MoM's ToucH’ 와 ‘BEAUTE’ 는 ‘맘스 터치’, ‘보떼’ 라고 한글이 병기 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국 회사의 상표도 한글을 병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의 간판들은 왜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지 의아스럽습니다.
3. 해당 사진은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2016. 9. 20.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09-28 17:12:58 접수번호 201609211602387701
작성자 최선영 전화번호 051-440-4625 이메일
?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굴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업무처리 및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구청 광고물관리계(담당자 최선영 전화 051-440-4625)으로 문의주시면 정성 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반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므로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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