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 연제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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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9 22:11 조회17,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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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9월 9일 연제구 연산교차로 일대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이상 18개 업체
※ 위의 6. 15. 16. 18번 간판은 상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EDIYA COFFEE'나 'PARIS BAGUETTE'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은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2016. 9. 20.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답변일자 2016-09-23 16:15:11 접수번호 201609211631050535
작성자 안영순 전화번호 665-4622 이메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연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시,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 제12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청 등록된 상품,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기내용,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의 경우는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4. 향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업무 홍보, 간판개선 사업 등을 통해 한글 병기 규정 홍보 및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665-46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위반 업체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해당 업체가 손해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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