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 수영구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9 22:07 조회17,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9월 9일 수영구 광안리 일대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이상 49개 업체.
※ 여기서 위의 6, 9, 10. 18. 32, 34, 35, 38, 39, 44 등의 간판은 상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지역의 'EDIYA COFFEE' 와 ‘Angel-in-us Coffee’ 와 ‘PALZZO’ 는 ‘이디야 커피’, ‘엔제리너스 커피’, ‘빨라쪼’ 라고 한글이 병기 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은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2016. 9. 20.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답변일자 2016-09-22 17:46:07 접수번호 201609211618350855
작성자 송수호 전화번호 051-610-4625 이메일
1.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광고물의 문자는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에는 별도의 등록된 브랜드 또는 상호명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광고물 표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물 등에
대해 별도 브랜드 또는 상호인지에 대한 파악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4. 2017년도 옥외광고물 발전 계획 수립 시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해당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및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구청 도시관리과 담당자 송수호(전화 051-610-462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16년9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1791. 끝.
* 위반 업체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공개하면 업체가 영업상의 손해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임. 생략하였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