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사상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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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24 조회17,3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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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10월 9일 사상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명을 밝힐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략함.
계 : 31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여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의 6. 8. 10. 11. 12. 13. 15. 21. 22. 25. 27. 28. 29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Angel-in-us coffee 엔제리너스 커피'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19번 호텔은 벽면의 설명문도 영어로만 쓰여 있음.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10-17 16:23:27 접수번호 201610141503204716
작성자 한경숙 전화번호 051-310-4622 이메일 fsmart@korea.kr
1.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댁의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시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유명사화 된 표기내용 등은 관련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o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회의 및 교육, 간판개선 사업 등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병기 하도록 적극 계도 및 홍보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310-4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10월17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533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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