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강서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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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18 조회17,6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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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10월 9일 강서구 구청 주변 지역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들을 밝힐 경우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
계 : 13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임.
※ 위의 2. 3. 4. 7. 9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EDIYA COFFEE 이디야 커피'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답변일자 2016-10-24 14:35:28 접수번호 201610141433151516
작성자 임재찬 전화번호 970-4284 이메일
1.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일반적 표시방법) 중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간판)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물 정비 시 적극 참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광고물 담당자(051-970-4284)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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