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영도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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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14:34 조회18,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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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10월 9일 영도구 영선동, 남항동 일대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생략함.
계 : 15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여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1. 5. 6. 7. 8. 9. 15번 간판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Angel-in-us coffee 엔제리너스 커피’, ‘EDIYA COFFEE 이디야 커피’ 등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간판들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
2016. 10. 14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목록번호 11294 제목 부산시 영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작성자 강준철 작성일 2016-10-14 14:56:10 조회수 0
공개여부 비공개 결과통지여부 게시판답변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hwp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안전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6-10-20 11:06:59 접수번호 201610141456109585
작성자 진미정 전화번호 051-419-4625 이메일 jinme6910@korea.kr
○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의 "특별한 사유"란 상표 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어 확인 후 외국문자로 표시된 광고물에 대해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도구청 광고물관리계(담당자 진미정/ 전화 051-419-4625)으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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