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해운대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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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4:42 조회22,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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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하였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쓴 것'은 다 위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센텀시티 일대)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
이상 10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생략'. 이 경우는 글자의 크기는 같으나 상표가 아니므로 외국어로 표기할 수 없다.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표기된 아래의 간판들을 다시 한 번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 비공개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답변일자 : 2017-10-20 11:06:47
접수번호 : 201710131101348650
1. 참여마당 상담민원을 통해 신고받은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
가.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
나. 설치업체: PAIN DE ELYSIAN 외 영문표기 간판 일체
3. 답변 내용
1.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신고하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일반적이 표시방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간판은 적법하므로 일제 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청 도시디자인과(☎749-4715)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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