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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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5 00:00 조회21,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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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옥외광고물(간판 등)의 난립상을 보고 제가 2010.04.20에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령 신설 또는 개정>안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해서 2011. 08. 05일에 재작성한 글이다.
그 신설 또는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3조 2항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 아래(또는 옆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여햐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철거를 명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2010.05.07.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녹색성장과에서 왔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실으면 다음과 같다.
1. 안녕하십니까?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회신해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간판에 외국어가 남용되어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후단에는"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시·군·구에서 "특별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시·군·구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어 위주의 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우리부는 시·군·구로 하여금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처리시 위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철거를 명하거나 범칙금 부과"는 현행 규정에도 불법광고물의 조치(법 제10조), 벌칙 규정(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3조 1항에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옥외광고 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끝.
(재작성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제 13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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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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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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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아래(또는 옆)에 한글보다 작은 크기로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외국문자를 병기할 경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철거를 명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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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는 전번에 드린 문서를 참조하시되,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현행법(시행령)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수한 경우 외국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악용 또는 남용하여 온통 외국문자 원어로 쓰여진 간판이 범람하고 있어 ‘한글로 표시한다’는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처럼 고쳐 외국문자만으로 제작되는 간판이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문화의 주체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조례로 정하되, 외국문자는 한글의 1/2 크기가 좋을 것입니다. 아예 시행령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한자 또는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많이 허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 관광 안내 차원에서는 권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 그 외 간판의 모양, 크기, 숫자 등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연구하여 함께 입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05
강준철 올림.
**이상에 볼 때 현행법의 문제점은 '특별한 사유'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멋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법 또는 위법 광고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겨우 제재를 가해야 광고물의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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