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님께 드리는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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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7 17:51 조회19,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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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4-22 16:50:36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언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언어 환경 개선 건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자나 외국 글자를 괄호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귀하께서 건의 하신 국어사용과 띄어쓰기를 공문서 작성에 적극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정경진(☎051-860-0223)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답변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답변(국어)-20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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