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옥외광고물 언어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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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9 22:00 조회17,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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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수님께 드리는 건의서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가 2016년 9월 9일 기장의 중심가와 시장 부근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간판들은 외국문자로만 표시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햐 한다.)을 위반(특히 밑줄 친 부분)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
생략
이상 9개 업체.
※ 여기서 위의 2, 3, 4, 5 등은 상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지역의 파리바게뜨와 디아이커피는 상표처럼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RIS BAGUETTE 파리바게뜨’, ‘Dㆍi COFFEE 디아이 커피’라고 한글이 병기 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진은 요청하시면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2016. 9. 20.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교육행복국 열린민원과 답변일자 2016-09-29 13:03:37 접수번호 201609211637493116
작성자 이성주 전화번호 051-709-4621 이메일 O
1. 우리 말글 사랑을 통해 바람직한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에서 지적하여 주신 외국문자로 표기된 간판의 한글 병기표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결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상표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상표등록된 상호라면 한글을 병기할 의무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3. 향후 간판 신규 설치 및 전수 조사를 통하여 간판 설치자에 한글을 병기토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서 우리 말글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2016년9월29일-a0-민원상담목록번호23374. 끝.
* 여기서 위반한 간판들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면 해당 업체에서 영업상의 손해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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