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금정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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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4:59 조회16,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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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부산대 앞)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
이상 20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 요.
※ 본보기 간판 소개 : ‘LOTTERIA 롯데리아’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 비공개.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답변일자 : 2017-10-23 15:59:17
접수번호 : 201710131146391011
1.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본부에서 건의하신 외국문자로 표기된 옥외광고물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시내용 ? 널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등은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제 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안내하고 처리토록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안전과(☎519-4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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