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수영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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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4:48 조회16,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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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9월 20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하였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쓴 것'은 다 위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광안리 일대)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함.
이상 6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올바른 본보기 간판 : ‘Angelinus coffee 엔제리너스 커피’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은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조사하실 것.
* 비공개
※ 이러한 간판들은 전수 조사하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산됨. 그래서 위와 같이 크기가 작은 한글을 병기한 위법 간판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끝.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답변일자 : 2017-10-17 10:16:54,
접수번호 : 201710131130029880
1.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광고물의 문자는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에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간판 가운데 대부분의 간판은 등록된 상표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4.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외국문자만 표시하거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병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간판의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광고물 표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물 등에 대해 별도 브랜드 또는 상호인지에 대한 파악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5.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2018년도 예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행 시 해당 광고물에 대한 검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구청 도시관리과(610-4625, 담당자:이종재)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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