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남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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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5:26 조회17,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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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경성대 앞)
* 비공개.
이상 12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본보기 간판 소개 : ‘LOTTERIA 롯데리아’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자체 조사.
* 비공개. 끝.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과, 답변일자 : 2017-10-31 14:21:03
접수번호 : 201710131226398115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건은 대연3동 경성대 주변 간판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2조2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등 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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