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기장군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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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5:22 조회18,0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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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수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9월 20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기장 시장 일대)
* 비공개
이상 20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본보기 간판 소개 : ‘LOTTERIA 롯데리아’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 비공개. 끝.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행정자치국 열린민원과, 답변일자 : 2017-10-19 17:51:21
접수번호 : 201710131219521425
1. 우리 말글 사랑을 통해 바람직한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에서 지적하여 주신 외국문자로 표기된 간판의 한글 병기표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법령 질의 결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상표등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상표등록된 상호라면 한글을 병기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간판은 대부분 상표등록 된 상호이며 상표등록 되지 아니한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간판 신규 허가(신고)시 법령에 따라 한글 병기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향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 한글 병기여부를 파악해 우리 말글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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