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동래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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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5:18 조회17,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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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5년 11월 26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온천장 일대)
*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
이상 17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본보기 간판 소개 : ‘TROY 트로이’ - 외국문자보다 한글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답변일자 : 2017-10-19 15:16:28
접수번호 : 201710131213336922
1. 우리 구 광고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시내용, 널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등은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한글과 병기하는 경우 글자의 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향후 통일적인 기준이 법령, 조례 등으로 정해지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시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간판 설치 허가(신고) 및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시 한글 병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550-46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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